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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1/3 이상 수강 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- 휴학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. · 일반휴학원 제출기간 : 매학기 등록기간 (학사일정표 참조) · 군입휴학원 제출기간 : 수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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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. · 일반휴학원 제출기간 : 매학기 등록기간 (학사일정표 참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