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교육 온라인 강좌 수강 안내
등록일 2020-04-06
작성자 송주현
조회수 4117
1. 관련법령: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 등
2.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대학원생에 대한 2020년 폭력(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)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폭력예방교육관련 주요내용
가. 교육대상자: 대학원생 전체 (특수 대학원 포함)
나. 교육시간
1) 재학생: 연 1회 이상 총 2시간(성폭력 · 가정폭력예방교육 각 1시간 이상)
4. 수강기간: 2020. 4. 1(수) 12:00 ~ 7. 5(일)
5. 수강방법: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강좌(스마트 LMS)에서 수강(붙임 매뉴얼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