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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학년도 2학기 저소득장학금 신청 안내

등록일 2013-08-27 작성자 행정실 조회수 5032

2013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

 

1.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격 : 성적 과락 없이 경제적 사정 곤란자 기준에 합당한 자

2. 경제적 사정 곤란자 기준 : 의료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금액) 납입액이 140,000 이하 인 자

3. 장학금 : 미정(추후공지)

4. 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: 한학기, 10월 중순경

5. 제출서류

. 장학금 신청서(서식) 1.

. 의료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납입액이 140,000원 이하 인 자 아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1.

구분

세대 구성

제출 서류 목록

미혼
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

의료보험증사본(,,학생명이 등재된)

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

,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

(*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

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

(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)

의료보험증사본(,,학생명이 등재된)

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

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

부모 이혼 후 부/모와 비거주인경우

의료보험증사본(,,학생명이 등재된)

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

혼인관계증명서(부모명의)

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

기혼
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

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

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

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

(*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

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

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)

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

혼인관계증명서(학생명의)

본인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

-. ,모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,모가 등재된 의료보험료 납입자의 납부확인서 제출

-. 학생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학생 본인 납부확인서 제출

6. 서류 발급 방법

. 의료보험증 : 분실 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
(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)에서 발급 신청

. 가족관계증명서 :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)에서 발급 신청

.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
(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)에서 조회 및 발급(최근 3개월 내역)

7. 제출기한 : 2013. 9. 24()

8. 제출처 및 문의처 : 대학원 종합행정실 (본관 11: 재활과학대학원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053-850-5068,50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