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학년도2학기 저소득장학금 신청 안내
2012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안내
1.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격 : 성적 과락 없이 경제적 사정 곤란자 기준에 합당한 자
2. 경제적 사정 곤란자 기준 : 의료보험료 납입액이 128,780원 이하 인 자
3. 장학금 : 미정(추후공지)
4. 장학금 지급기간 : 한학기(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격에 합당자에게는 계속)
5. 제출서류
가. 장학금 신청서(서식) 1부.
나. 의료보험료 납입액이 128,780원 이하 인 자 아래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1부.
구분 |
세대 구성 |
제출 서류 목록 |
미혼 |
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|
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부,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*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 |
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(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) |
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| |
부모 이혼 후 부/모와 비거주인경우 |
의료보험증사본(부,모,학생명이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혼인관계증명서(부모명의) 부 또는 모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| |
기혼 |
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|
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 가족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본인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(*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납부확인서 제출) |
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(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) |
의료보험증사본(학생본인 등재된) 혼인관계증명서(학생명의) 본인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|
-. 부,모가 의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,모가 등재된 의료보험료 납입자의 납부확인서 제출
-. 학생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학생 본인 납부확인서 제출
6. 서류 발급 방법
가. 의료보험증 : 분실 시,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(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)에서 발급 신청
나. 가족관계증명서 : 민원24(http://www.minwon.go.kr/)에서 발급 신청
다.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
(http://minwon.nhic.or.kr/portal/site/minwon/)에서 조회 및 발급(최근 3개월 내역)
7. 제출기한 : 2012. 9. 21(금)
8. 제출처 및 문의처 : 대학원 종합행정실 (본관 11층 : 재활과학대학원) ☎ 053-850-5034